대진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장학위원회 회칙

대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최고공영자(CEO)과정 총동문회 장학위원회 회칙 (2023년 3월 7일 이사회의에서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장학위원회는 대진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위원회는 총동문회의 장학사업을 관장하며, 대진대학교(이하 “본교”)에 학적을 두고 수학 중에 있는 학생을 지원하여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장학회 장학생 선발기준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장학기금 조성)

위원회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은 장학기금을 목적으로 하는 본 총동문회의 천사기금과 총동문회 기금 및 기타 후원금으로 한다

. 제 2 장 임 원

제5조 (임원 구성)

위원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 다수의 위원(총동문회 임원),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제6조 (임원 선임)

  1. 위원장은 총동문회장으로 한다.
  2. 위원은 총동문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3. 간사는 총동문회 사무처장이 한다.
  4. 위원장,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총동문회 임기와 같이 한다.

제7조 (임원 역할)

  1. 위원장은 총동문회의 임원으로 본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총괄한다.
  2. 위원은 전 동문을 대표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 업무를 수행한다.
  3.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행정을 집행한다.

제 3 장 회 의

제8조 (회의 일반)

  1.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임원 1/3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는 운영결과를 총동문회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9조 (기능)

  1. 회칙 제정 및 개폐
  2. 장학금 집행 계획, 결산 심의 및 승인
  3. 장학생 심사 및 선정
  4.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항

제 4 장 장학금 지급

제10조 (장학금 지급)

  1. 장학금 지급금액, 대상 인원 및 지급 시기는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다.
  2. 일정금액 이상 장학기금이 적립되지 않을 경우 적립금을 이월 후 차년도에 집행한다.

제11조 (지급 대상)

대진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위과정 학생을 선발한다.

  1.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 조달이 곤란하여 학업 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는 학생
  2. 본교에 재학중인 장애인 학생
  3. 최고영경자과정 동문 원우 직계 자녀 중 기타 충분한 이유가 있어 학비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4. 본교에 대한 봉사의식이 투철하고 애교심이 높은 학생

제12조 (대상 제외)

  1. 장학생 선발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최근 2년 이내 교내외 징계를 받은 학생은 장학금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졸업학기 대상자는 제외한다.
  3. 2회 연속 대상자는 선정될 수 없으며, 재학 중 1회로 제한 한다.
  4. 교내외 타 장학금 수혜자는 타 기관의 수혜 장학금 규모에 따라 장학금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3조 (대상자 신청)

  1.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정된 일시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 서류
    가. 장학금 신청서
    나. 개인정보동의서
    다. 필요 시 관련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필요 서류)

제14조 (선발 절차 및 방법)

  1. 장학생 신청기간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제8조(회의 일반)에 따라 심사를 위한 위원회 회의(이하 “심사회의”)를 개최 후 대상자를 선발한다.
  2. 심사회의 참석 임원들은 신청서를 개별 심사 후 선발하되 자세한 선발 방법은 심사회의에서 결정한다.
  3. 위원회는 본교에 장학생 선정자를 통보하고 본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으면 위원회는 조속히 재검토 한다

제15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결의하고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본 규정은 2023년 03월 7일부터 시행한다.